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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제
  • 보증금 내면 매달 지원금... 중고차 리스 대납사기 주의
  • 원본 게시물 바로가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1Z81LCWSDV

회사원 A씨는 한 중고차 업체에 외제 중고차 견적을 문의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중고차 업체를 운영하는 사기범 B씨를 만나면서다. B씨는 견적 금액이 높아 망설이는 A씨에게 보증금만 내면 매달 지원금을 줘 리스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득했다. 이에 A씨는 금융회사에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B씨와 별도의 이면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보냈다. 계약 체결 후 3개월동안은 B씨가 약속한대로 지원금이 입금됐다. 그러나 이후 B씨는 연락이 끊은 채 보증금을 들고 잠적했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리스료도 전액 납부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다.

A씨처럼 중고차 리스 계약시 보증금을 내면 금융사에 납부하는 리스료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한 뒤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9일 밝혔다.

사기 수법은 네이버 밴드나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내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하며 이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식이다. 리스 계약자들은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리스료도 고스란히 떠안는 피해를 겪는다.

이같은 사기로 인한 민원만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총 100건이 금감원에 접수됐다.

이하 상세내용 출처참조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81LCWS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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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 중고차 리스시 리스료 대납 사기를 주의하세요!- 소비자경보「주의」발령!
  • 원본 게시물 바로가기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3402&no=7&s_title=%C1%DF%B0%ED%C2%F7&s_kind=title&page=1

차 리스계약시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납부하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유인한 후 보증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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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5000만 원짜리 고급 외제차를, 물론 중고입니다마는 월 25만 원씩 내면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사기였습니다. 이렇게 속여서 받은 서류로 억대 대출을 받습니다.

결국 자기는 모르게 빚더미를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중고차 매매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외제 중고차를 싸게 팔고 나중에 이 차를 다시 훔쳐온다고 합니다.

일당이 잡혔습니다. 중고차 사고가 나날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강희경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를 매매하는 사람이 어떻게 억대 대출을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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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 BMW 싸게 리스 고객 속여 상습적 불법대출한 중고차 딜러
  • 원본 게시물 바로가기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282886612611856&mediaCodeNo=257&OutLnkChk=Y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급 외제차를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빌려주겠다고 유인, 불법대출과 보증금 미반납 등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기·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중고차 매매상 이모(36)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고객 14명에게 BMW 리스 차량을 넘기면서 이들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대출금과 보증금 등 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차량 가격의 절반인 보증금을 현금으로 내고 한 달에 50만원 가량을 내면 고가의 중고 리스 외제차를 1년동안 탈 수 있다고 광고했다. 1년 동안 보증금 2500만원을 맡기고 매월 48만원을 내면 고급 스포츠카 BMW M3 리스가 가능했다.

이씨는 계약 과정에서 고객에게 “형식적으로 받는 서류가 있으니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고객들은 별 의심 없이 서명한 이 서류는 고객 명의의 차량담보대출 서류였다. 이씨는 고객 명의로 은행에서 몰래 대출을 받은 데 이어 리스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씨는 다른 중고매매상사의 중고차를 위탁판매하면서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 등 대포차까지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의 대출금과 보증금을 가로챔과 동시에 명의이전을 거치지 않은 대포차를 고객에게 합법적인 리스 차량인 양 유통한 것이다. 이씨는 동료 매매상에게 200만~300만원의 현금을 주고 중고차를 거래했는데 이 돈을 피해자들이 낸 리스비용으로 충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에 고가의 외제차를 타려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 범죄”라며 “시세보다 싼 중고차는 일단 의심하고 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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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리더
  • 중고차리스, 렌트, 할부 구매 사기 예방법 알아두세요
  • 원본 게시물 바로가기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7122914217824059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 차량금액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차량을 구매하기 보다는 중고차리스나 렌트를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할부구매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중고차리스, 렌트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불투명한 중고차시장에서 안심하고 중고차리스, 렌트를 할 수 있는 오토리스를 찾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할부구매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다양하게 알아보지만 날이 갈수록 발전되는 사기 수법에 일반 소비자들은 근심이 크다.

대체적으로 할부구매 사기를 당할 경우 원하지 않는 차량을 중고차리스나 렌트하게 하고 무분별한 폭단 월 납입료를 지불하게 한다. 또한 이전비를 더 부가하게 하거나 사고차량과 침수차량 등으로 할부구매 사기를 당하기에 매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할부구매 사기를 하는 이들은 매물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해 중고차리스나 렌트를 하는 이들을 혹하게 한 후 높은 중고차리스 금리로 강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많은 소비자들이 중고차리스나 렌트를 하는 경우 보증금을 걸어놓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나 추후 잔존가치와 수수료, 감가상각금 등으로 처음 지불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케이스도 할부구매 사기라 할 수 있어 더욱 신중히 중고차리스와 렌트를 선택해야한다.

이에 골라타라스 유 대표는 “할부구매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매물을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조심해야 안전한 중고차리스, 렌트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렌트를 하거나 중고차리스를 할 때는 사고차량인지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능기록부와 보험이력 조회들을 반드시 확인시켜주는 오토리스를 선택해야 할부구매 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골라타리스는 불투명한 중고차시장에서 할부구매 사기를 당하지않고 투명한 중고차리스와 렌트를 할 수 있도록 매물을 확인하는 과정을 모두 고객과 공유하며 성능 기룩부와 보혐이력 조회들을 반드시 확인시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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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배드림
  • 대구 *토월드중고차 사기 조심하세요 억울합니다/수리비8천만
  • 원본 게시물 바로가기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070218

대구 북구 노원3가 *토월드 3층 *03호  딜러:김 * 욱  010-2 * * *-1001

지난 7월23일 대구에서 벤츠S600 구입(4천만원)

성능 점겸표 이상없다고 해서 확인후 계약

차는 오토월드에서보고

계약은 M월드 앞 사거리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함

 

 

 

다음날 엔진 점검표에 경고 등이 들어옴 근처 수입차 전문 카센터에서 확인

수리비 500만원 나옴

딜러에게 연락함 휴가중이라 담에 연락 한다고 함 계속 연락이 안됨

"아차 싶었습니다"

차를 사서 다음날 엔진 경고등이들어와 수리비 얘기를 하니 연락이 아됨(점화코일/모듈/플러그 등...교체요망) 제가 수리함 차를 그냥 둘수없어서

수리를ㄹ 했는데도 계속 불이들어옴

신탄진 벤츠서비스 센터 입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내시경점검사 실린더 2.7.12번 점화불량

엔진교체 요망 비용 8천만원

 

실린더 점화가 불규칙적으로 점화

 

고장난 엔진임 속아서 구입.

 

딜러에게 내용증명 보냄

 

내용증명보고 연락이 옴 다시 내용증명 보낸 서류에는 다른 성능기록부 보냄

결론 환불 못 해주겠다

 

 소비자원 신고 경찰 사기죄 신고 진행중입니다

 

고장 숨긴 중고차는 보증기간 지나도 환불 가능

입력2013.11.11 (07:14)

수정2013.11.11 (08:05)

뉴스광장2013.11.11

앵커 멘트중고차를 산 뒤에 큰 고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어떨까요?실제 법정소송으로 이어졌는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유호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찻값이 1억이 넘는 고성능 수입 SUV 차량39살 김 모씨는 중고차 업체에서 4천 5백 여만원을 주고 같은 모델의 차량을 구입했습니다.그러나 한 달 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차가 멈춰 섰고 정밀검사 결과 엔진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수리비를 계산해보니 차량 가격과 같은 4천 5백만원이 나왔습니다.중고차 업체가 엔진이 고장난 차량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재필(피해자 김 씨 변호사) : "중고차 상태 점검 기록부를 보고 자동차가 정상인 차량으로 알고 구입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엔진 부분에 큰 하자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김 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보증기간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결국
법정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중고차 업체가 차량을 환불 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엔진에 손상이 있다는 사실을 김 씨가 모른 채 차를 구입했고, 엔진 고장이 자동차의 운행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만큼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업체가 환불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30일이 지나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판정한 바 있고 현행법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라고 봐야합니다.중고차 고장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막기위해서는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차량점검 일지와 고장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저는 한달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다음날 바로 그랬는데 환불을 못해주겠다니 제가 차를 좋아해서 신차를 구입할려다가 12기통 514마력 58토크 맛을 느껴보고 싶어서 구입했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어릴때부터 자동차를 좋아해 맨날 보배드림을 보고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엇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온 것 같아 벤츠차량을 구입했느데 아~!
정말 성실한 딜러분들도 있느데 아닌 분도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회원님들 함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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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날개달린하브1122님께서 올리셨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 안전운전 하고 계시죠 ?

 

우선 보배에 처음으로 가입 하였고 처음으로 글 남깁니다.

 

위 사진은 중고차를 구입하려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오토맥스 내 세x모터스 과장 김xx으로부터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김

 

xx과 통화 후 처음 방문한 곳은 경기도 광명이었고 그 곳에서의 차량을 본 후 (대파차) 10초만에 마음에 들지 않다고 말하자

 

얼마짜리 차를 원하느냐기에 저는 1400만원 정도 하는 차를 사고싶다 말했고 그럼 경매받은 좋은차가 있다며 저희를 부천의 오

 

토 맥스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본 차량이 마음에 들어 작성한 계약서에 인도금,인수금 소비자부담이라고 쓰인부분에 싸인

 

하기 전 1450만원이차량 구입에 필요한 총 금액임을 구두로 여러번 확인하고 그 후 혹시 몰라 녹음으로 보험금 외 차량구입에

 

더이상 들어갈 금액이 없다는 것을 김xx의 목소리로 확보해놓은 상황입니다.

 

최종 적으로 경매 차량이기 때문에 경매장 대표와 미팅을 가져야한다며(락을 풀어야한다고 했음) 저를 데리고 나간 시내의 카

 

페숍에서 경매장 대표라는 분과만나게 되었고 경매장 대표가 하는 말이 제가 입금한 돈은 인도금이며 인수금 1350만원을 더 내

 

야만 차를 내어줄 수 있다고 말하자 저는 딜러에게 어찌된거냐 말했고 본인도 몰랐다며 실수를 인정하였습니다 물론 김xx가 자

 

신을 실수라며 인정한 녹취파일 있습니다.경매장 대표가 나머지 금액을 더 내놓고 차를 가져가던지 아니면 제가 입금한 공채금

 

및 이전비 등 포함 1505만원은 법인사업체이기 때문에 절대 돌려줄수 없으니 알아서 딜러랑 합의를 보라고 말합니다. 경매장한

 

테는 소송을 걸어도 100프로 이길 수 없다는 말도하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양쪽에 소송을 하겠다는 말을 반복하자 경매장 대표가 이리저리 알아 보더니 방법이 하나 있다고 이건 불법인데 자

 

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차를 처음 제가 계약한 차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 가격에 더 좋은 차를 보고 골라 가라며 경매 대표라는

 

사람은 빠지고 딜러는 본인이 같은 가격의 더 좋은 차를 준다며 다시 오토맥스로 저를 데리고 갔고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의 차

 

를 유도하기에 거절하였고 저를 사무실에 기다리게 만드는 등... 많은 애를 먹은 후에야 절대 돌려 줄 수 없다던 돈을 딜러사(김

 

xx의 세x 모터스) 대표님이 돌려준다면서 1505만원을 돌려받았고. 이 돈은 경매장 사장에게 우리 대표가 언제 받을지 모른다

 

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제가 정말 신고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돌려준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경매장 사장,딜러 둘이 짜고서 저희를 완전히 속이고 겁을주어 계약하였던 차를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려고 하였고

 

이게 잘 안되자 자신들에게 이득이 있는 다른 차를 팔려하였으며 이것도 안되자 할부를 권유하며 이자를 싸게 (자신이 선심쓰는

 

듯)소개해준다고도 하였으며 1400만원 대의 제가 계약한 차가아닌 2000만원 이상의 차를 보여주며 할부를 권유 하고 둘이 아는

 

사이인 관계임에도 처음 보는척 연기하며 지금까지의 행위를 했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기에 이렇게 글을 쓸 생각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저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과 아직까지도 아니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방관만 하고 있는 해당 지차체 관리자에게도 화가 납니다. 이번 사건에 저는 일체 보상이나 다른것은 원하지 않으며

 

세x모터스 김xx 과장 외 세x 모터스 대표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이 글은 일체의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며 모든 자

 

료는첨부가 가능하고 녹취,녹음,사진촬영 하였음을 다시 말씀드리며 적절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부천시 해당 공무원과의 상담 내용도 전부 녹취가 되었습니다.(담당자분은 저희가 돈을 돌려 받았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고

 

하였고 이에 저는 허위매물 사기 피해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원님들... 방법이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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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같지만 제가 이거랑 똑같이 당했습니다.

 

어제 토요일에 부천 오토맥스 가서 차를 구입했습니다.

 

업체는 오토랜드 딜러는 홍X조 과장, 전화끝번호 3221, 5735

 

현재 차도 출고해서 저한테 있는 상태구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거 같아서 검색을 해보니 위 글과 완전히 똑같은 사기 피해를 당한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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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배드림
  • 고가 수입 중고차 리스사기일당 적발
  • 원본 게시물 바로가기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import&No=488574

전에...엔카에 이것 비슷한 매물을 보고 혹한 적이 있었는데 큰일날뻔 했네요 ㄷㄷㄷ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고가의 중고 리스 외제차를 싼값에 운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중고차 매매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고차 매매상 이모(36)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작년 7월 고객 14명에게 리스 차량을 넘기면서 몰래 이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대출금과 보증금 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시가보다 싼 값에 외제차를 몰 수 있다고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차량 가격의 절반인 보증금을 현금으로 내고, 한 달에 50만원 가량을 내면 고가의 중고 리스 외제차를 1년 동안 탈 수 있다고 광고했다.

 

1년이 지나면 차량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다.

 

1년 동안 보증금 2천500만원을 맡기고 600만원에 스포츠카인 BMW M3를 몰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물론 사기였다.

 

이씨는 이 말에 속은 고객에게 "리스 회사에 형식적으로 받는 서류가 있으니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고객들은 별 의심 없이 서명했지만, 이 서류는 해당 차량을 담보로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는 서류였다.

 

이씨는 고객의 보증금과 함께 대출금까지 챙겼다. 다달이 나가는 리스금은 고객이 매달 보내주는 월납금으로 충당했다.

 

이씨는 다른 중고매매상사의 중고차를 위탁판매하면서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 등 대포차까지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에 고가의 외제차를 타려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 범죄"라며 "시세보다 싼 중고차는 일단 의심하고 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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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일보
  • 외제차가 뭐길래… “월 48만원에 BMW 리스” 꾀어 대출 사기
  • 원본 게시물 바로가기 http://hankookilbo.com/v/380b90a8d689456697287551bf918561

고급 외제차를 시세보다 싸게 빌려 주겠다고 유인한 뒤 고객 명의로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6억원을 빼돌린 중고차 매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모(36)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BMW 중고 차량(시가 5,000만원)을 보증금 2,500만원에 월 48만원을 내면 1년 동안 타게 해주겠다고 광고를 내 외제차를 타고 싶어하는 피해자들을 꾀었다. 1년 후에는 차를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리스 계약 서류에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 서류를 슬쩍 끼워 넣어 서명하도록 했다. 이씨는 별 의심 없이 서류에 서명한 피해자 14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보증금까지 가로채 총 6억원을 빼돌렸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차량을 명의 이전 없이 피해자들에게 양도하고, 반납 받은 차량을 또 다른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등 대포차를 유통시키기도 했다.

 

이씨의 행각은 뒤늦게 자신의 명의로 대출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린 피해자들의 신고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저렴한 가격에 수입 차량을 타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했다”며 “시세보다 저렴한 차량일 경우 의심해 보고 계약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현주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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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경제
  • 고가 외제차 ‘리스’해준다더니...차 담보 대출사기
  • 원본 게시물 바로가기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6&no=240121

고가의 중고 외제 차량을 저렴한 값에 빌려주겠다며 ‘리스(Lease)’ 계약을 한 뒤, 계약서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가로챈 중고차 매매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중고차 매매상 이모(36)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고객 14명에게 리스 차량을 넘기면서, 이 서류를 이용해 고객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대출금과 보증금 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리스란 차량이나 기계, 설비 등을 장기간 빌려주고 사용료를 주고받는 계약을 뜻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차량 가격의 절반 정도를 보증금을 현금으로 맡기고, 한 달에 50만원 가량만 내면 고가의 중고 리스 외제차를 1년 동안 탈 수 있다고 광고했다. 1년이 지나면 차량을 반납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보증금 2500만원을 맡기고 다달이 50만원씩 연간 600만원만 내면 스포츠카인 BMW M3를 몰 수 있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 계약은 사기였다. 이씨가 고객에게 ‘리스 계약서’라며 내밀어 사인을 받아낸 서류는 사실 해당 차량을 담보로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는 서류였다.

이씨는 이 서류로 고객의 보증금과 함께 대출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에 고가의 외제차를 타려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 범죄”라며 “시세보다 싼 중고차는 일단 의심하고 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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